주문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2018. 7. 30.자 전속계약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본소에 관한 주장 피고는 2018. 7. 30. C 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와, 피고가 방송, 동영상 등을 통해 대중연예활동을 하고, 이 사건 회사가 피고의 모든 대중연예 활동에 대한 독점적인 매니지먼트 권한을 갖기로 하는 스트리머(크리에이터) 전속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위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2018. 8. 28. 이 사건 회사에게 일방적으로 이 사건 계약 해지 통보를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인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서 제7조 제2항(피고가 계약상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실제 매출이 발생한 기간의 월평균 매출액에 계약 잔여기간 개월 수를 곱한 금액을 위약벌로 지급한다), 제4항(이 사건 회사가 만든 규정과 계획을 피고가 준수하지 않거나 이 사건 회사가 피고를 대리해서 체결한 계약을 피고가 엄격하게 실시하지 않는 경우 이 사건 회사는 피고에게 이로 인한 직접/간접 손실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6항(피고가 일방으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태만한 태도로 계약을 이행하는 경우 이 사건 회사는 피고에게 서면독촉을 하고, 서면독촉통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후에도 아랑곳하지 않으면 이 사건 회사는 피고에게 위약금을 요구할 수 있다)에 따라 이미 발생할 매출액 600위안에 총 계약기간 5년 중 잔여기간 59개월을 곱한 약 580만 원 및 계약기간의 예상이익 2,400만 원의 합계 2,98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한다.
나. 피고의 반소에 관한 주장 피고는 2018. 7. 30. 이 사건 회사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 사건 계약서에는 피고의 서명과 무인만 있을 뿐 ① 이 사건 회사의 대리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