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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5.04 2015가단31428
위약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322,27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0.부터 2016. 5. 4.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사무용 기계장비 도소매업을 하는 회사인데, 원고와 피고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디지털 복합기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임대인 : 원고, 임차인 : 피고 목적물 : 디지털 복합기 5대 계약기간 : 별지 기재와 같다.

피고가 원고의 귀책사유 없이 계약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일방 해지할 경우 직전 3개월 월 평균 임차료의 50% 해당 금액에 계약 잔여기간 월수를 곱한 금액을 원고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이하 ‘이 사건 위약금 약정’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5년 6월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위약금 지급의무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귀책사유 없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중도에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위약금 약정에 따라 임대차계약의 해지 직전 3개월 월 평균 임차료의 50%에 계약 잔여기간 월수를 곱한 금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위약금 약정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손해금 등의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조항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약관규제법상 ‘약관’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한다.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계약서를 마련하여 두었다가 이를 상대방에게 제시하여 그 내용대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특정 조항에 관하여 상대방과 개별적인 교섭을 거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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