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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08 2017가합540542
전속계약부존재 확인 등
주문

1. 이 사건 본소 중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2014. 4. 16. 체결된 전속계약에...

이유

... 내용을 위반한 경우에는 원고는 제1항의 손해배상과는 별도로 계약해지 당시를 기준으로 직전 2년간의 월평균 매출액에 계약 잔여기간 개월 수를 곱한 금액(원고의 연예활동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매출이 발생한 기간의 월평균 매출액에서 잔여기간 개월 수를 곱한 금액) 또는 피고가 계약해지 효력 발생 시점까지 원고에 대하여 투자한 비용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 중 다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벌로 피고에 지급한다.

이 경우 계약 잔여기간은 제3조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가 아닌 한, 제3조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이 7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년을 초과한 기간은 계약 잔여기간에서 제외한다.

제20조(부속합의) ① 원고와 피고는 이 계약의 내용을 보충하거나,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부속합의를 작성할 수 있다.

*부속합의서의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원고는 2015. 5. 11. 피고 및 주식회사 F과 사이에 일본에서의 연예 음악활동을 위하여 그 계약기간을 2019. 5. 10.까지 4년으로 정하여 C 일본 매니지먼트 계약을 체결하였다.

제목 : C 미니앨범 발매 및 일본 공연에 관한 안내 안녕하세요,

C 소속사 B입니다.

팬 여러분의 진심 어린 응원 덕분에 현재 G 군은 노래하기에 불편함 없이 호전되어 오는 2월 27일 C 미니앨범이 발매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C를 사랑해주시는 여러분께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A 군이 이번 미니앨범 발매 및 3월 일본 콘서트를 끝으로 C를 탈퇴하겠다는 의사를 당사 측에 밝혀온 바, 다가오는 3월 콘서트가 C 멤버 네 명이 함께하는 마지막 일정이 될 예정이오니 여러분의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C의 미니앨범을 오랜시간 기대하고 기다려주신 팬 여러분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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