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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3 2015나43850
계약금 및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원스텝(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2013. 8. 22. 피고와, 피고가 인천 남동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운영하되, 소외 회사가 위 음식점 시설에 필요한 자금을 투입하고, 소외 회사와 피고가 위 음식점을 공동으로 운영하며, 향후 발생하는 영업이익을 소외 회사와 피고가 4:6의 비율로 분배하기로 하는 한편, 피고가 위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소외 회사는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고, 위와 같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피고는 계약해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소외 회사가 지출한 비용 등을 지연이자율 연 20%의 비율로 계산하여 상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음식점의 시설 등을 위해, ① 유리창의 썬팅 글씨를 제거하고, 청소를 하는 등의 비용으로 500,000원, ② 간판 등의 비용으로 2,750,000원, ③ 육절기와 고기냉장 쇼케이스 구입비용으로 2,700,000원, ④ 주방용 로스타 등의 비용으로 1,316,000원, ⑤ 테이블 등의 구입비용으로 865,000원, ⑥ 숯 점화기 구입비용 등으로 2,070,782원을 지출하였고, ⑦ 숙성고기 100킬로그램 3,000,000원 상당을 공급하였으며, 피고는 2013. 9.경부터 이 사건 음식점을 개업하여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다. 그런데, 이후 피고가 소외 회사에게 위 숙성고기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이익의 분배나 지출 등에 있어 소외 회사의 개입을 배제하는 등 공동운영약정을 위반하자, 소외 회사는 2013. 12.경 피고에게,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을 위반하여 위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을 통지하면서, 계약 해지 시 비용 상환 약정에 따라 피고는 소외 회사에게 소외 회사가 투입한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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