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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01.30 2017고정2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프리마 랠리 50CC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 02:00 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논산시 C 앞 도로를 내동 초등학교 방면에서 유정 콩나물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지 않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유정 콩나물 방면에서 반야 빌 원룸 방면으로 직진 중이 던 D 운전의 E 싼 타 페 승용차 전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오토바이 전면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F(23 세 )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 사진

1. 수사보고( 진단서 첨부)

1. 수사보고( 영상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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