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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2016.12.09 2014가단5134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849,514원과 이에 대하여 2012. 9. 26.부터 2016. 12. 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B 프리마 랠리 이륜 오토바이(이하 ‘원고 오토바이’라 한다

)의 운전자이다. 2) 피고는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보상보장사업 등 공제사업의 운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제사업자로서, C이 운전하는 화물자동차인 D 14.5톤 카고 화물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C은 2012. 9. 26. 07:50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옥천군 옥천읍 서대구일로에 있는 군남초등학교 옆 사거리 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 한다)를 4번국도 방면에서 동부로 방면을 향하여 편도 2차로 중 1차선으로 시속 약 26.7km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점멸등이 설치된 상태에서 별도로 교통정리가 되고 있지 아니하던 사거리 교차로로서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고, 원고 오토바이 진행도로와 피고 차량 진행도로에는 모두 일시정지선이 설치되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 진입 전에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며 속도를 줄이고 서행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피고 차량을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 차량 진행방향의 좌측 방면에서 직진하던 원고 오토바이의 우측면 부분을 피고 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충격함으로써, 원고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초점성 뇌혈종’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위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의 입원 치료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뇌좌상, 뇌경막하혈종,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쇄골몸통의 골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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