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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12.19 2018고단101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 및 구류 20일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효성 프리마 랠리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30. 10:45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네거리를 상림 삼거리 방면에서 하장 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반대 차로로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D( 남, 53세) 운전의 E 리 오 SF 승용차 좌측 전면 부를 피고인의 원동기장치 자전거 전면 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견관절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방범용 CCTV 캡처 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업무상 과실 치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나. 무면허 운전: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구류형 선택

다. 의무보험 미가 입 운행: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3호, 제 50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벌금 형과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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