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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2.08 2017고단3299
공기호부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기 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7. 4. 중순경 성남시 수정구 B, 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말소된 C 번호판을 효성 프리마 랠리 49CC 오토바이에 부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인 위 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 공 기호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말소된 번호판을 위 오토바이에 부착한 후 2017. 9. 중순경 위 주거지에서부터 같은 구 태평동에 있는 중앙시장까지 약 1.5Km 구간, 2017. 9. 말경 위 주거지에서부터 같은 구 태평동에 있는 이 마트까지 약 3Km 구간, 2017. 10. 초 순경 위 주거지에서부터 위 중앙시장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각 운전하여 부정사용한 공기 호를 행사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및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효성 프리마 랠리 49CC 오토 바 이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 인은 위 2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8조 제 1 항( 공 기호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 238조 제 2 항( 부정사용 공기 호행사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각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3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제 2 항( 반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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