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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1.06 2014고단681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 주식회사, C 주식회사, E 주식회사를 각 벌금 500만 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G에서 중국산 활바지락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로서 중국산 활바지락 수입 및 판매업체인 B 주식회사, C 주식회사, 주식회사 D, E 주식회사를 동시에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물품을 수입할 때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중국에서 활바지락을 수입하면서 과세가격을 세관에 거짓으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그 차액에 해당하는 관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B 주식회사 관련 피고인은 2010. 9. 28.부터 2010. 11. 29.까지 B 주식회사 명의로 중국 대련 소재 H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연번 1~14번)과 같이 14회에 걸쳐 중국산 활바지락 250.9톤 미화 285,115불 상당을 수입하면서 전체 거래금액 중 미화 187,115불만 세관에 신고하여 통관한 다음 수입신고서를 근거로 수출자에게 송금한 후 차액금액 98,000불은 마치 중국산 활바지락 500톤 미화 375,000불 상당을 구입하는 것처럼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여 2010. 11. 12. 미화 50,000불, 같은 달 19. 미화 48,000불을 송금하여 정산함으로써 이에 해당하는 관세 22,202,430원을 포탈하였다.

나. C 주식회사 관련 (1) 피고인은 2011. 1. 14.부터 2011. 12. 30.까지 C 주식회사 명의로 중국 대련 소재 H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연번 15~105번)과 같이 91회에 걸쳐 중국산 활바지락 1,742.98톤 미화 1,480,280불 상당을 수입하면서 전체 거래금액 중 미화 1,390,466불만 세관에 신고하여 통관한 다음 수입신고서를 근거로 수출자에게 송금한 후 차액금액 89,814불은 별도로 송금하여 정산함으로써 이에 해당하는 관세 20,320,100원을 포탈하였다.

(2)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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