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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23 2015고단143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5. 15: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만촌동 남부정류장 앞 교차로 부근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담티고개 방향에서 만촌네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 등화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남부정류장 방향에서 담티고개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D(32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차량의 좌측 앞펜더 부분을 위 아반떼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위 쏘나타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위 쏘나타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43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내측반달연골의 찢김 등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등,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상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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