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41 세, 남) 소유의 C 아반 떼 차량을 업무로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6. 13:05 경 의왕시 내손동에 있는 보우 상가 사거리를 내손 민방위 교육장 방향에서 내손 국민은행 사거리 방향으로 직진하여 주행하였다.
모든 차량의 운전자는 주행할 당시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올바르게 조작 하여야 하고, 특히 그 곳은 차량 신호기가 설치된 곳으로 신호에 따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가 점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진행방향 우측 D 방향에서 E 아파트 방향으로 직진 주행하던 피해자 F(24 세, 남) 운전의 G 쏘나타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아반 떼 차량 우측 측면 부분을 충돌케 하는 사고를 발생케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광 실로 쏘나타 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F(24 세, 남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의 상해를, 아반 떼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68 세, 여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의 상해를, 아반 데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I(78 세, 여 )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강 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신장의 손상, 열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H, F, I의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사고 관련 사진, 내사보고( 사고 차량 관련자 진술), 내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확인), 교통 신호 주기 현황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