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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1.08 2019고단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금고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윈스톰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4. 11:40경 전주시 덕진구 장동 1021-9, 화개네거리를 전주덕진경찰서 방향에서 기지제 방향으로 좌회전 진행하려고 하였다.

당시 진행방향 앞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고, 그곳에는 비보호 좌회전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가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비보호 좌회전 표지가 있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일시정지 및 서행하고,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차량들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직진하는 차량들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양보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빠른 속도로 진행하여 오는 차량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도 양보하지 않고 그대로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그곳 도로 1차로를 따라 월드컵경기장 방향에서 전주덕진경찰서 방향으로 직진하는 D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량이 피고인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2차로로 급차선 변경하게 만들었고, 계속해서 아반떼 승용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그곳 도로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B(54세, 남)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량이 위 아반떼 승용차량과의 충돌을 피하려고 3차로로 급차선 변경을 하다가 차로를 이탈하여 교통섬으로 진행하게 하여 그곳 교통섬에 식재된 가로수를 들이받게 하고,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교통섬에서 대기 중인 피해자 G(67세, 여)의 전면 몸통 부위를 쏘나타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만들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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