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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16 2015고단198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9. 02: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동구 아양로에 있는 우리은행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공고네거리 방향에서 파티마삼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 동신초등학교 방향에서 공고네거리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D(32세) 운전의 E 스포티지 차량의 앞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차량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스포티지 차량과 충돌을 피하기 위해 왼쪽으로 조향하다가 반대방향 도로변에 정차 중인 피해자 F(여, 58세) 운전의 G 쏘나타 택시 앞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택시로 하여금 그 뒤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63세) 운전의 I 쏘나타 택시 차량을 들이받게 하고, 순차적으로 위 I 쏘나타 택시로 하여금 그 뒤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41세) 운전의 K 로체 택시 차량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아반떼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L(여, 20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근위 경골 외과 분리 함몰 골절상 등을, 위 아반떼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M(여, 2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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