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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27 2015고단16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8. 23:45경 혈중알콜농도 0.17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만촌동에 있는 대륜고등학교 앞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연호네거리 방향에서 만촌네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서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만촌네거리 방향에서 연호네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만촌네거리 방향으로 유턴하던 피해자 D(여, 44세) 운전의 E K5 차량의 앞범퍼 오른쪽 부분을 위 싼타페 차량 앞범퍼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K5 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위 K5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3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손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5 차량을 수리비 18,737,8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도주하다가 같은 달 19. 00:20경 대구 동구 G에 있는 H주유소 앞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복현네거리 방향에서 새마을오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파티마병원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이 복선으로 된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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