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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6.30 2020가단473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875,563원 및 그 중 64,000,000원에 대하여 2020. 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

이유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9. 1. 15. 피고에게 6,400만 원을 기간 1년, 이율 변동금리(MOR 2.1%), 연체이율은 약정이율 3%, 상환방법은 일시상환(대출기간 중에는 이자만 납부하고 대출기간 만료일에 대출원금을 전액 상환)으로 정하여 대출한 사실, 그런데 피고는 2019. 7. 16. 이후 이자를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20

1. 13.을 기준으로 원금 6,400만 원, 이자 440,758원, 2020. 1. 12.까지의 연체이자 1,434,805원, 합계 65,875,563원이 미변제된 채 남아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65,875,563원 및 그 중 6,400만 원에 대하여 2020. 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연체이율인 연 6.9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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