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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9 2017나3276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3. 12. 27. 원고로부터 7,500,000원을 대출만기를 2014. 12. 29.로 정하여 대출받았다가, 2015. 2. 17. 대출원금을 7,200,000원으로 줄이고 이자율을 연 14%, 연체이자율을 연 15%, 변제기를 2015. 7. 6.로 여신거래조건을 변경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나.

2016. 1. 12. 현재 미변제된 이 사건 대출채무원리금은 합계 8,119,825원(= 원금 7,200,000원 이자 919,825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변제된 이 사건 대출채무원리금 합계 8,119,825원 및 그 중 원금 7,200,000원에 대하여 2016. 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연체이자율인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⑴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대출약정 중 이자 부분에 관하여, 2014. 12. 29. 대출만기가 도래하였음에도 원고가 대출기간 연장이 불가하다고 하면서 연 14% 이상의 고율로 약정하여야만 대출기간을 연장해줄 수 있다고 하는 바람에 부득이 연 14%의 이자율로 여신거래조건을 변경하였다.

결국 이는 원고의 강요에 의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약정이자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⑵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3. 12. 27. 원고로부터 7,500,000원을 만기를 2014. 12. 29.로 하여 대출받았는데, 2014. 하반기부터 금융기관 대출을 연체하는 등 하여 그 신용상태가 악화되었고 이에 따라 동일한 조건으로 대출기간 연장이 어렵게 된 사실, 이에 피고는 2015. 2. 17. 원고와 사이에 대출원금을 7,200,000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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