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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7 2015나37084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아래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합계 29,202,624원 및 그 중 원금 25,492,500원에 대하여 원리금 계산 기준일 다음날인 2014. 1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연체이율인 연 14.68%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

피고는 2008. 2. 25. 주식회사 인텔로그디앤씨(이하 ‘인텔로그디앤씨’라 한다)와 같은 회사가 시행하는 서울 중구 C건물 7층 1구좌를 대금 합계 55,000,000원에 임대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08. 3. 25.경 위 임대분양 대금(중도금)의 지급을 위하여, 원고와 대출금액 27,000,000원, 이율 MOR(시장 조달 금리, Market Opportunity Rate) 2.5%(금리재산정주기 매 3개월), 대출기간 2년으로 하는 내용의 대출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에 따라 인텔로그디앤씨의 계좌로 대출금을 직접 입금하는 방식으로 피고에게 합계 25,492,500원을 대출하였다. 라.

한편, 2014. 11. 3. 기준으로 위 대출금채무의 원리금 합계는 29,202,624원(= 원금 25,492,500원 약정이자 합계 280,262원 연체이자 합계 3,429,862원)이고,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에 따른 연체이율은 연 14.68%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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