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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5.01 2017가단55349
추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6,448,979원과 그 중 64,000,000원에 대하여 2017. 11. 4.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G은 2013. 3. 5. 피고 H과 사이에 피고 H 소유의 춘천시 I아파트 J호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임대차기간 2013. 3. 20.부터 2015. 3. 19.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이라 한다). 이후 피고 G과 피고 H은 임대차 계약 내용을 동일하게 유지하며 임대차 기간을 2017. 3. 19.까지로 연장하였다.

나. 피고 G은 2013. 7. 4. 원고와 사이에 위 나항 기재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에 대하여 피담보채무의 범위 ‘한정근담보’, 담보한도액 ‘7,680만 원’, 결산기 ‘장래지정형’으로 하는 근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근질권’이라 한다), 2013. 7. 10. 원고와 사이에 위 근질권으로 담보되는 여신거래 약정을 대출금액 6,400만 원, 대출기간 45개월, 양정이자율 기준금리 5.90%(3개월 변동금리), 지연배상금율 18.00%를 내용으로 하여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 다. 피고 H은 2013. 7. 9. 이 사건 근질권설정에 동의하였다. 라. 피고 G은 2015. 3. 19. 이 사건 대출의 대출기간 만기가 도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고 있고, 2017. 11. 3. 기준으로 변제하여야 할 대출금은 다음과 같다(주문 제1항 기재 금원과 동일한 금액이다

). [인정근거 피고 G과 원고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G에 대한 판단 피고 G은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대출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H에 대한 판단 피고 H은 피고 G과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바 없고, 이 사건 근질권설정계약을 승낙한 적도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7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G은 2013. 6. 26.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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