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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0.15 2020가단8732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81,749,079원 및 그 중 59,928,068원에 대하여 2020. 6. 10.부터 2020. 7. 9.까지는 연 6...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아래와 같이 2차례에 걸쳐 합계 64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대출1] 대출금액 40,000,000원 대출기간: 2012. 1. 31.부터 2017. 12. 31. 이율(연체): 연 6.8%(23%)(단 당국의 이율변동이 있을 때에는 변동 이율에 의함) 상환방법: 원금 일시상환, 이자 매월 상환 [대출2] 대출금액 24,000,000원 대출기간: 2012. 3. 29.부터 2017. 12. 31. 이율(연체): 연 6.8%(23%)(단 당국의 이율변동이 있을 때에는 변동 이율에 의함) 상환방법: 원금 일시상환, 이자 매월 상환

나. 피고가 이자를 상환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피고의 소외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여 10,888,226원을 지급받아 이자 및 원금 4,071,932원에 충당하였다.

다. 피고의 위 차용금에 대한 2020. 6. 9.까지의 이자는 합계 21,821,011원이고, 당시의 이율은 연 6.51%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 원리금 81,749,079원{= 원금 59,928,068원(= 64,000,000원 - 4,071,932원) 이자 21,928,068원} 및 그 중 원금 59,928,068원에 대하여 위 이자계산일 다음 날인 2020. 6. 10.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20. 7. 9.까지는 약정 이율인 6.51%,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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