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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7.05.11 2016가합11130
조합장해임 및 선임 결의무효확인
주문

1. 피고가 2016. 6. 30.자 조합원총회에서 원고를 조합장직에서 해임하고 C을 조합장으로 선임한...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조합은 거제시 D 외 13필지상에 공동주택을 설립하여 조합원의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고, 그 조합원 수는 176명이다.

한편 원고는 피고 조합의 조합장직에 있던 자이다.

나. 피고 조합의 조합원들인 E 외 60명(이하 ‘임시총회소집요구 조합원들’이라 한다)은 2015. 11.경 피고 조합의 조합장이던 원고에게 서면으로 조합장 및 운영위원의 해임과 선임 등 사항을 안건으로 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임시총회소집요구 조합원들은 이 법원 2016비합4호로 임시총회소집허가 신청을 하여 2016. 5. 31. 임시총회소집허가 결정을 받았다.

다. 위 소집허가 결정에 따라 임시총회소집요구 조합원들은 2016. 6. 30. 임시총회를 개최하여(이하 ‘이 사건 임시총회’라 한다) ‘원고를 피고 조합의 조합장직에서 해임하고 운영위원들을 운영위원직에서 해임하며, 새로운 조합장으로 C을 선임하기로 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임시총회 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라.

피고 조합의 조합 규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19조(총회의 설치) ④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개최한다.

1. 조합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조합원 1/3 이상으로부터 안건을 명시하여 서면에 의한 임시총회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 ⑤ 제4항 제2호의 경우 조합장은 필요성 유무에 불구하고 1개월 이내에 임시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이 경우 7일 이내에 조합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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