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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3.20 2014구단368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7. 18. 육군에 입대하였고, 입대후 2002. 8.경 제21항공단 207항공대대 소속으로 신병훈련소에서 유격훈련을 받던 도중 허리에 회상을 입었으나 별다른 조치를 받지 못하다가 2003. 6. 5. 국군대구통합병원에서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고 2003. 8. 3. 척수강 조영술을, 2003. 9. 25. 부분 추궁 절제술 및 수핵제거술을 받은 이후 2003. 12. 4. 의병전역 하였다.

나. 원고는 전역한 이후 허리통증이 심하다는 이유로 2004. 3. 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04. 11. 2. 제4-5요추 간 추간판 수핵탈출증에 대하여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한다고 의결하였으나 상이등급 신체검사에서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하였다.

다. 원고는 2013. 7. 8. 피고에게 재확인등록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3. 10. 4. 원고의 제4-5요추 간 추간판탈출증을 인정상이처로 하되, 이 사건 상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6호(공상군경) 전단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대상자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2호(재해부상군경) 전단의 요건에 해당된다는 내용의 이 사건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및 재해부상군경 해당 통보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훈련소 유격훈련 중 허리를 삐끗하여 허리를 다쳤고 그 뒤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여 악화되다가 이 사건 상이로 진단받았으며, 유격훈련은 ‘직무수행과 직접 관련된 실기ㆍ실습 교육훈련’ 내지는 '직무수행과 관련된 준비행위나 정리행위 및 직무수행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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