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10.26 2015구단1964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66. 8. 1. 해군에 입대하여 2여단 소속으로 월남전에 참전하였다가 ‘우측 결핵성 부고환염’(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으로 부고환 절제 수술을 받고 치료를 받다가 1969. 6. 30. 만기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1. 5. 6.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1. 7. 26. 이 사건 상이가 군 공무수행 중의 상이로 인정된다며 원고를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6호 전단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결정하여 이를 통지하였으나, 원고는 신규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미달 판정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2. 8. 3. 피고에게 재확인신체검사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2. 11. 21. 이 사건 상이에 관하여 원고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의 요건에 해당되는 자로 결정하였음을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라.

이후 원고는 2015. 2. 4. 피고에게 이 사건 상이와 관련하여 재해부상군경에서 전공상군경으로 변경해 달라는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5. 8. 5. 이 사건 상이는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라거나,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여 전상군경이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을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월남전에 참전하였다가 포탄 폭발로 음낭 우측...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