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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1992. 05. 14. 선고 91구1225 판결
부당행위계산부인 등[국승]
제목

부당행위계산부인 등

요지

각 주주들이 차등배당받은 것에 대하여 특수관계자들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익금가산하고 특수관계없는 자들사이에는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987년말 현재 원고 ㅇㅇ기공주식회사(이하 원고 ㅇㅇ기공이라 한다)와 원고 ㅇㅇ기어공업주식회사(이하 원고 ㅇㅇ기어라 한다) 및 소외 권ㅇㅇ 외 6인은 소외 ㅇㅇ기계공업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의 주식을 별지기재와 같은 비율로 보유하고 있었는데, 1988. 3. 19. 소외회사는 1987사업년도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전주주의 찬성으로 소외회사의 이익잉여금 중 880,000,000원을 배당하되 별지기재와 같이 법인주주인 원고들에게는 현금 440,000,000원을, 나머지 개인주주들에게는 액면 금 5,000원의 소외회사의 주식 88,000주(액면가 합계 금 440,000,000원)를 각 보유주식비율에 따라 별지기재와 같이 배당하기로 결의하여 그 무렵 그대로 집행을 하고 원고들은 위와 같이 배당받은 금액을 원고들의 소득금액에 합산한 후 그에 따라 산정한 법인세를 신고, 납부한 사실, 위 배당을 위와 같이 하지 아니하고 별지기재 보유주식비율에 따라 현금과 주식을 일률적으로 정상배당하였더라면 별지기재와 같이 원고 ㅇㅇ기공이 받았을 배당금은 380,600,000원, 배당주식은 76,120주이고, 원고 ㅇㅇ기어가 받았을 배당금은 11,000,000원, 배당주식은 2,200주인 사실, 소외회사의 주식은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으로서 구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나목에 따라 평가한 1주당 평가액은 금 27,540원인데, 정상배당이었더라면 원고들이 받았을 위 현금과 주식의 위 평가액에서 원고들이 실제로 배당받은 위 현금액을 공제한 차액은 별지기재와 같이 원고 ㅇㅇ기공은 금 2,049,308,800원, 원고 ㅇㅇ기어는 금 59,224,000원인 사실, 별지기재 권ㅇㅇ, 권xx, 권bb, 권cc이 원고 ㅇㅇ기공과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특수관계에 있고, 위 권ㅇㅇ, 권xx, 권bb, 권cc 및 별지기재 최ㅇㅇ, 신ㅇㅇ가 원고 ㅇㅇ기어와 같은항 제1호 및 제2호의 특수관계에 있는 사실, 피고는 소외 ㅇㅇ기계에 의한 위와 같은 차등배당에 대하여, 위 차액 금 2,049,308,800원과 금 59,224,000원을 원고들을 제외한 다른 주주들에게 원고들의 소득을 분여하였다고 보아 원고들과 위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들과의 사이에 있어서는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익금가산하고, 원고들과 특수관계에 없는 자와의 사이에 있어서는 법인세법 제18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지정기부금 이외의 기부금으로 보아 손금부인하여 이에 따라 청구취지 기재 법인세와 방위세를 부과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들은, 첫째, 원고들이 소외회사의 위 주주총회에서 위와 같이 차등배당을 하기로 결의할 때에 이에 동의함으로써 주주로서의 의결권을 행사하였을 뿐이지 원고들과 특수관계에 있는 위 주주들과 법인세법 제20조 소정의 거래 를 한 사실이 없고, 원고들과 특수관계에 없는 위 주주들에게는 법인세법 제18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지출 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각 법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고, 둘째, 위와 같이 차등배당을 하게 된 것은 원고들에게는 주식을 배당하지 아니하고 현금만을 배당함으로써 원고들과 소외회사 사이의 상호출자비율을 감소시켜 은행으로부터 융자를 받을 때 융자한도 융자절차등에 있어서 편의가 있고, 당시 원고들은 공장이전을 위하여 막대한 현금이 필요하였으며 소외회사 역시 연구소 설립을 위하여 자금이 필요하였는데 이와 같은 필요를 모두 충족시키기 위한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서 위와 같이 원고들에게는 현금을 배당하고 나머지 개인주주들에게는 주식을 배당하여 소외회사의 자본을 증자한 것이므로 이는 위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들과의 사이에 있어서 부당행위라고 볼 수 없으며, 셋째 가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하더라도 원고들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될 금액은 위 배당된 주식의 액면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법인세법 제20조 상의 거래 는 기업의 재산 및 자본에 변동을 가져오는 모든 사실 중에서 이미 실현된 것과 장래에 확실히 실현이 예상될 수 있는 것 중 금액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사실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것이므로 이 사건 차등배당도 법인세법 제20조 소정의 거래 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법인세법 제18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무상으로 지출한 재산적증여 라고 하는 것도 재산을 적극적으로 무상제공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사건의 경우와 같이 정상배당을 하였더라면 원고들이 받았을 주식을 위와 같이 차등배당을 하여 이를 원고들과 특수관계에 없는 다른 주주들에게 배당되도록 함으로써 이들에게 재산적 이득을 주는 경우도 포함하는 의미라 할 것이고, 위 다툼없는 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1주당 평가액이 금 27,540원인 주식을 액면가대로 금 5,000원으로 산정하여 이를 개인주주에게만 차등배당한 것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경제적으로 합리성을 결여한 것으로서 원고법인들의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행위임이 명백하고,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의 시가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피고가 구 상속세법시행령(1988. 12. 31. 영 제1256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위 주식의 시가를 산정한 것도 정당하다 할 것이어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그렇다면, 청구취지 기재 각 과세처분은 적법하고 원고들의 이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2.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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