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red_flag_2
서울고등법원 1993. 11. 11. 선고 93구11618 판결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 여부[국승]
제목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 여부

요지

법인의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시키기 위해서는 단지 형식상으로 주주명부 등에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납세의무를 부과시킬 수 없는 것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부과처분의 경위

소외 ㅇㅇ안전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소외회사의 총주식 10,000주(주당금액 10,000원)중 원고 강ㅇㅇ이 3,500주, 그의 매부인 소외 김ㅇㅇ이 2,500주, 그의 사촌인 원고 강ㅇㅇ이 500주, 동생인 원과 강ㅇㅇ이 500주를 각 소유하고 있고, 소외회사가 부가가치세로 1992.6.수시분 금24,233,690원을 체납하자, 피고는 원고들과 위 김ㅇㅇ의 주식을 모두 합할 경우 도합 7,000주(3,500+2,500+500+500)로 소외회사의 전체 발생주식 10,000주의 70퍼센트가 되어 과점주주의 제2차납세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39조 소정, 같은법시행령 제20조의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금액의 합계액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때에 해당된다 하여 원고들을 소외회사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 청구취지기재와 같은 부가가치세납부고지처분(이하 이사건 처분이라한다)를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부과처분의 적법성

가.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적용법조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 강ㅇㅇ은 이 사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성립일인 1992.3.31. 이전인 같은달 15. 같은 원고 소유주식 전부를 소외 함ㅇㅇ에게 이미 양도하였고 원고 강ㅇㅇ, 강ㅇㅇ은 형인 원고 강ㅇㅇ이 법인설립할때에 편의를 도모하여 줄 목적으로 편의상 명의만 빌려 주었을뿐 같은 원고들이 주금을 납입하여 주식을 취득하거나 소외회사의 운영에 간여한 사실이 없었는데 원고 강ㅇㅇ이 임의로 같은 원고들을 소외회사의 운영에 간여한 사실이 없었는데 원고 강ㅇㅇ이 임의로 같은 원고들을 소외회사의 주주로 등재한 것일뿐이므로 원고들은 소외회사의 과점주주가 아니라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국세기본법 제39조는,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서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제2호에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외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기타 특수관계에 있는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금액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당해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자』(이하 과점주주라 한다)를 열거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20조 제1호에서 6촌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이내의 부계혈족의 처를, 제2호에서 3촌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를 법제39조 제2호 소정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자를 들고 있다.

다. 살피건대, 법인의 주주에게 제2차납세의무를 부과시키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로서 그 법인의 운영에 관여할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고 단지 형식상으로 법인의 주주명부등에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납세의무를 부과시킬수 없다 할것이고(대법원 1991. 6. 11.선고, 91누7821판결등), 과세관청이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소정의 제2차납세의무를 지우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제2호와 같은법시행령 제20조의 요건을 갖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사실을 주장, 입증하여야 하나, 과세관청으로서는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등에 의하여 과점주주라고 볼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일응의 입증을 하였다고 보아야 할것이고, 제2차납세의무자로서 책임을 면하고자 하는자는 주주명부등에의 명의를 도용당하였다거나 사실은 실질적주주가 아닌 형식적주주에 불과하다는등 제2차납세의무자가 될 수없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1. 7. 23.선고 91누1721판결), 을제1호증, 을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회사가 1991사업년도 법인세과표준신고와 관련하여 1992.3.30. 피고에게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소외회사의 총주식 10,000주(주당금액 10,000원)중 원고 강ㅇㅇ이 3,500주 그와의 각 신분관계가 위와같이 다툼이 없는 소외 김ㅇㅇ이 2,500주, 원고 강ㅇㅇ이 500주, 원고 강ㅇㅇ이 500주를 각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과 위 김ㅇㅇ이 주식을 모두 합칠 경우 7,000주로서 소외회사의 전체발행주식 10,000주의 70퍼센트가 되어 원고들은 일응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같은법시행령 제20조의 요건을 갖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 할것인 반면, 원고 강ㅇㅇ이 납세의무성립일 이전에 주식을 양도하여 주주가 아니였다거나 원고 강ㅇㅇ, 강ㅇㅇ이 소외회사의 실질적주주가 아니고 형식상주주에 불과하다는 점에 부합하는 갑제9호증의 1,2의 각 기재와 증인 박ㅇㅇ의 증언은 위 을제1호증, 을제5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이를 믿을수 없고, 갑제8호증의 1 내지 3, 갑제10호증의 1내지 6, 갑제12호증의 1 내지 9, 갑제13호증, 갑제1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을 소외회사의 과점주주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