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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4.26 2018고정13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2. 17.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2. 17. 경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에게 “100 만 원을 빌려 주면 곧 전세금이 들어올 곳이 확실히 있다, 며칠만 쓰고 이전에 빌린 돈까지 변제하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대부업체 및 다른 사람들에게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회수한 전세금을 이미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의 모 D 명의 농협은행 계좌 (E) 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2016. 2. 23.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2. 23. 경 제 1 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에게 “3 월 1일까지 전세금이 확실히 들어온다, 150만 원을 추가로 빌려 주면 이전에 빌린 돈까지 변제하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대부업체 및 다른 사람들에게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회수한 전세금을 이미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제 1 항 기재 D 명의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2016. 3. 1.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3. 1. 경 제 1 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에게 “3 월 8일에는 전세금이 들어온다, 50만 원을 추가로 빌려 주면 이전에 빌린 돈까지 변제하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대부업체 및 다른 사람들에게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회수한 전세금을 이미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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