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11.02 2012고단329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80년경 C라는 절에서 피해자 D을 알게 되었고, 2009. 8. 24.경부터 2011. 8. 8.경까지 피고인의 남편인 E의 사업자금 명목으로 피해자 D으로부터 7,000만 원을 빌려 사용한 후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1. 9. 26.경 부산 동래구 F건물 101동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위 F건물 101동 401호를 보증금 2,000만 원, 월세 70만 원에 임대하여 살고 있어 이사를 하더라도 돌려받을 돈이 2,000만 원 뿐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부산 해운대구 G아파트 117동 204호를 구입하여 이사를 가는데 잔금을 낼 돈 3,000만 원이 필요하다. 현재 살고 있는 위 F건물 101동 401호의 전세금이 1억 2,000만 원으로 이사를 가면서 전세금을 돌려받게 되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전에 빌려가 갚지 못한 돈까지 한꺼번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같은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