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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12 2018고단160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 경부터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 현재 상호 ‘D’) ’에서 근무하면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E을 알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6. 9. 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집을 옮기는데 전세금이 필요해서 대출을 받아야 하니, 보증을 서 달라. 대출 받은 후 2~3 달 안에 해결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전세금을 마련하여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었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9. 22 ~ 23. 경 6 개 대부업체 (F, G, H, I, J, K)에 대한 대출금 각 800만 원, 합계 4,800만 원에 대한 연대보증을 서게 함으로써 그 연대보증이익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대출을 최대한 받아서 주면 보증기록을 삭제해 주고, 빠른 시일 내에 꼭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약 4억 원 상당에 이르러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2. 26. 경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 (L) 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거래 내역 조회

1. 수사보고( 피해 금 이체 확인 증 첨부), 이체 확인 증

1. 수사보고( 피의자의 신용정보), 신용정보 조회자료

1. 수사보고( 피해 금 사용처에 대한 수사), 임대차 계약서 사본, 수사보고( 수표 지급 내역 및 사본 첨부), 수표 지급 내역 및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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