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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6.29 2015고단86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3. 경부터 B 등으로부터 수 억 원의 돈을 차용한 다음 이를 C에게 빌려주어 C로부터 고리의 이자를 받아 왔으나, 2008. 경 C가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은 채 도주하여 주위 사람들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빌린 다음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8. 25. 경 충남 예산군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위 피해자에게 “ 수원에 주택 2채가 있는데, 기존 세입자를 내보내고 새로운 세입 자로부터 전세금을 올려서 받으려고 한다.

기존 세입자에게 돌려 줄 전세금이 필요하니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월 2부의 이자를 주고 2010. 8. 25.까지 원금을 변제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원에 주택 2채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고, 위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개인 채무를 변제할 예정이었으며, 당시 B 등으로부터 수 억 원의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위 피해 자로부터 5,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피고인의 남편 명의의 농협 계좌 (F) 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5. 3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3억 3,5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H, I, J,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고소장, 각 통장 사본, 차용증 사본, 정 산서, 각 차용증, 자립 예탁금 거래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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