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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09 2018고단324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8 고단 3243』 피고인은 2017. 6. 25. 경 아랍에 미 레이트 (UAE )에 있는 현대건설 주식회사의 원전 건설현장 숙소에서 피해자 C에게 “ 인천에 있는 주택의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반환해 주어야 하는데, 돈을 빌려 주면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는 대로 전세금을 받아 상환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이를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당시 은행, 대부업체, 카드회사에 대하여 약 150,000,000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경제적으로 궁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6. 25.부터 같은 달 29.까지 사이에 피고 인의 국민은행 계좌 (D) 및 농협은행 계좌 (E) 로 45,000,000원을 송금 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7. 12. 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총 3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76,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 고단 3791』

1.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가.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4. 경 아랍에 미 레이트 (UAE )에 있는 현대건설 주식회사의 원전 건설현장에서 피해자 F에게, “ 아들 수술비가 모자라니 500만 원을 빌려 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아 이를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이나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은행, 대부업체, 카드회사 등에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30.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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