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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11.08 2017고단104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09. 7. 29. 사기 피고인은 2009. 7. 29. 경 경기도 이천시 B에 있는 C 구내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 구내식당 종업원으로 있는 E 엄마네 냉동차량이 고장났는데 차량 수리비로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 주면 2010. 2. 28.까지 변제하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오랜 기간 동안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식당 및 C 구내 식당에서 적자를 보는 바람에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상태였고, 그에 반해 국민은행 등으로부터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위 차용금 또한 직원들의 밀린 월급 등을 지급하기 위해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2009. 10. 15. 사기 피고인은 2009. 10. 15. 경 경기도 이천시 관고동에 있는 이천 새마을 금고에서 피해자 D에게 “ 지금 전세로 거주하고 있는 경기도 이천시 G, 301호에 물이 세는 문제가 발생해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 한다.

전세 보증금이 급하게 필요하니 1,500만 원을 빌려 주면 그 돈으로 먼저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이사를 하고, 기존 집의 전세금을 돌려받는 대로 1,500만 원을 변제하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오랜 기간 동안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식당 및 C 구내 식당에서 적자를 보는 바람에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상태였고, 그에 반해 국민은행 등으로부터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실제 돌려받을 전세금이 있는 것도 아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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