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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03 2017구합66627
관세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2016. 3. 14. 한중 자유무역협정에 관하여 협정관세를 0%로 정하여 참깨 12,000톤의 수입권에 관한 입찰을 공고하였고 원고는 2016. 3. 23. 참깨 270톤의 수입권을 낙찰받았다.

나. 원고는 2016. 3. 30. 중국에 소재한 수출자 LINQUAN TONGGYI SESAME CO., LTD.로부터 수입신고번호 23435-16-030975M호로 참깨 54톤(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을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HSK'라 한다) 상의 ’그 밖의 채유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로 분류되는 HSK 1207.40-0000호 위 품목의 관세율: WTO 양허 추천세율은 40%, WTO 양허 미추천세율은 630% 또는 6,660원/Kg 중 고액, 한중 FTA 협정세율은 0% 로 톤당 1,832.44 달러(이하 ’이 사건 신고가격‘이라 한다)에 수입 신고하였는데,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중 FTA’라 한다) 제3.26조에 의한 협정관세율 0%를 적용받기 위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작성한 한중 자유무역협정 관세율 할당물량 협정관세적용 추천서(이하 ‘한중 FTA 추천서’라 한다)를 첨부하여 한중 FTA 협정관세율 0%를 적용하여 이 사건 물품을 수입신고하였다

(이하 ‘이 사건 수입신고’라 한다). 피고는 2016. 3. 31. 위 신고를 수리하였다.

다. 부산세관장은 2016. 7. 8.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물품의 수입에 대해서 한중 FTA의 협정관세 적용에 오류가 있다는 이유로 보정신고를 할 것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이에 따라 2016. 9. 26. 적용세율을 WTO 양허 미추천세율(630%)로 변경하여 보정신청하고 이에 따라 산정된 관세 731,635,750원을 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2016. 9. 28. 피고에 대하여 수입신고 수리 후 한중 FTA 협정관세율 사후적용을 신청하면서 납부한 관세 등의 감액을 위한 경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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