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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4 2015고합64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초 매수

가. 피고인은 2014. 11. 중순 02: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지하철 2호선 교대역 부근 길거리에서 C에게 현금 45만 원을 건네주고 대마초 약 3g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29. 23:00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40 지하철 2호선 선릉역 부근 상호불상의 빌라 앞 도로에서 D에게 현금 15만 원을 건네주고 대마초 1g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 초순 20:00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40 지하철 2호선 선릉역 부근 골목길에서 C에게 현금 15만 원을 건네주고 대마초 약 1g을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1. 중순 20:00경 서울 노원구 한글비석로 8길 20 대림벽산 아파트 106동 앞 놀이터에서 C에게 현금 30만 원을 건네주고 대마초 약 3g을 매수하였다.

2. 대마초 흡연 피고인은 2014. 11. 중순 03:00경 서울 동작구 E, 114동 501호 피고인의 집에서 담배 한 개비를 꺼내 그 안에 있던 담배가루를 비워내고 대마초 약 0.5g을 넣은 뒤 라이터로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듯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초를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2. 초순경까지 대마초를 16회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감정의뢰회보

1. 각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11.경 대마 매매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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