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매매 알선 피고인은 지인 B로부터 ‘대마를 구해줄 사람을 알아봐달라’는 부탁을 받아 지인 C으로부터 대마를 구해 B에게 전달해 주기로 마음먹고 아래와 같이 2회에 걸쳐 C과 B 사이 대마 매매를 알선하였다. 가.
2017. 3.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3. 중순경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C으로부터 대마 불상량을 건네받아 남양주시 F에 있는 G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B에게 위 대마를 건네주고 현금 60만 원을 받은 후 고양시 덕양구 H에 있는 ‘I’ 음식점에서, C에게 위 현금을 전달하여 대마 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2018. 1.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 18. 15:20경 위 E 앞에서, C으로부터 대마 불상량을 건네받아 자신이 가지고 있던 현금 30만 원을 지급하고, 서울 강동구 J 부근 노상에서, B에게 위 대마를 전달하고 현금 30만 원을 지급받아 대마 매매를 알선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8. 1. 18. 18:00경 서울 마포구 K에 있는 L 밑에 정차한 피고인 운행의 M 투싼 승용차 안에서, 대마 불상량을 담배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1회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가 한 ‘피고인에게 고맙다면서 대마 불상량을 건네주었다.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대마를 흡연하였다는 말을 들었던 것 같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충분하다.
또한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고, 자백과 보강증거가 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