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대마초 매수 피고인은 2014. 11. 26.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40 지하철 2호선 선릉역 앞 노상에서 F에게 현금 10만 원을 주고 대마초 약 1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하순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40 지하철 2호선 선릉역 앞 노상에서 F에게 현금 15만 원을 주고 대마초 약 1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대마초 흡연 피고인은 2014. 10. 하순 23:00경 서울 마포구 와우산로 94 홍익대학교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클럽 앞 노상에서 F 등과 함께 대마초 약 0.3g을 종이 위에 올려놓고 돌돌 말아 담배 모양으로 만든 뒤 라이터로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듯이 대마초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하순 01:00경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있는 지하철 7호선 반포역 주변 의자에서 담배 안에 들어있던 담뱃가루를 뺀 뒤 그 안에 대마초 약 0.5g을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듯이 대마초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하순 또 다른 날 01:00경 위 2의 나.
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초 약 0.5g을 흡연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하순 01:00경 위 2의 나.
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초 약 0.5g을 흡연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하순 또 다른 날 01:00경 위 2의 나.
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초 약 0.5g을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1회, 2회)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1. 내사보고(피혐의자 인적사항 특정),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