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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06.23 2015가단107515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1,407...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2. 11. 주식회사 온누리태양에너지(이하 ‘온누리태양에너지’라 한다)와 양주시 회촌4동 일대 300가구에 융복합 태양광 구조물을 설치하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공사금액은 1가구당 450,000원을 받기로 하여 총 148,500,000원[=공급가액 135,000,000원(450,000원 × 300가구) 부가가치세 13,500,000원)으로 정하였다.

나. 피고는 2015. 3. 13. 온누리태양에너지와 태양광 설비 구조물 및 관련부속 일체를 1개당 400,000원에 납품하기로 하는 내용의 태양광 설비 구조물 및 부속일체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5. 5. 8. 원고와, 피고가 온누리태양에너지로부터 도급받은 300가구 중 100가구에 대하여 공사금액은 1가구당 300,000원씩 총 30,000,000원(부가세 별도)으로 하고, 공사기간은 2015. 5. 9.부터 2015. 5. 30.로 정하여 원고에게 하도급주기로 하는 내용의 태양광 구조물 시설공사 표준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계약금으로 3,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그런데 원고가 1차적으로 시공한 5가구에 하자 및 부실시공이 발생하여 온누리태양에너지는 여러 차례 원고에게 수정시공 등의 작업지시를 하였으나, 원고는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5. 5. 13.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철수하였고, 공사현장에 원고 직원들이 다시 투입되었으나, 2015. 5. 17.경 작업이 또 중단되었다.

바. 온누리태양에너지는 2015. 5. 27. 피고에게 원고의 일방적인 현장철수로 인한 공사지연에 따른 기업손실을 줄이기 위해 원고가 하도급받은 100가구에 대한 태양광 구조물 설치계약 및 태양광 설비 구조물 공급계약을 해지하겠다는 통보를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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