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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1.10 2017고단946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7. 17.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7.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태양광 발전 시공회사인 주식회사 B를 운영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 22. 경 경남 남해군 C 마을 회관에서 피해자 D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해 줄 것처럼 행세하며 ‘ 계약금을 주면 주택 옥상에 3kw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여 올해 안에 완공해 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속칭 돌려 막 기 방식으로 위 회사를 운영 중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이를 이전에 체결한 다른 지역의 태양광 발전소 설치 공사 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회사에 부과된 세금도 납부하지 못하는 등 자금 사정이 매우 열악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를 통해 계약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6. 1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11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2,700만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진술 조서

1. F 등의 고소장

1.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판결 확정 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태양광 발전기를 시공하기 위하여 일부 구조물을 설치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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