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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12 2015가합6029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9,257,59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30.부터 2018. 10. 12.까지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0, 11, 13 내지 18(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2014. 8. 8. 피고로부터, ①계약금액 105,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 공사기간 2014. 9. 1.부터 2014. 9. 30.까지인 C 태양광 구조물 설치공사, ② 계약금액 175,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 공사기간 2014. 9. 15.부터 2014. 10. 15.까지인 D 태양광 구조물 설치공사(이하 위 각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고 통칭한다)를 각 도급받았다.

나. 이 사건 공사는 원고가 자재를 구입하여 태양광 구조물을 설계에 맞춰 제작하고, 이를 도금업체에 발송하여 도금한 뒤 설치장소로 구조물을 운반하여 설치하는 순서로 이루어지는데, 원고는 2014. 8. 10.경부터 위 C,D 태양광 구조물을 제작하기 시작하였고, 2014. 8. 25.부터 2014. 9. 30.까지는 ㈜E을 통하여 74,780kg 에 해당하는 구조물의 도금을 마쳤다.

다. 피고는 2015. 9. 말경 원고에게 ‘C,D 태양광 구조물 설치사업이 무산되어 이 사건 공사계약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고 통지하였다.

2. 판단 (1)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도급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673조), 이에 따라 도급계약이 해제되면 도급인은 자신의 일방적인 계약해제로 인하여 수급인이 입게 될 손해, 즉 수급인이 이미 지출한 비용과 일을 완성하였더라면 얻었을 이익을 합한 금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고, 다만 공평의 관념상 수급인이 그 일의 완성을 위하여 들이지 않게 된 자신의 노력을 타에 사용하여 소득을 얻었거나 또는 얻을 수 있었음에도 태만이나 과실로 인하여 얻지 못한 소득 및 일의 완성을 위하여 준비하여 둔 재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게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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