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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09.11 2018가단8155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 15.부터 2019. 9. 11.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태양광 발전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들은 원고가 태양광 발전사업을 진행하였던 여수시 I(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주위에 거주하는 주민들이다.

나. 원고는 여수시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20107. 2. 24.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를, 2017. 5. 30. 개발행위 허가를 각 취득하였다.

다. 피고들은 2017. 9. 25.경 이 사건 토지로 진입하는 농로 입구와 중간 부분에 쇠사슬로 된 구조물을 설치하고 농로에 앉아, 원고 회사의 지시를 받은 인부들이 굴삭기 등 장비를 이 사건 토지로 투입하려는 것을 막는 방법으로 원고 회사의 태양광 발전사업에 관한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인정근거] 갑 1, 2호증, 갑 3호증의 1 내지 7, 갑 7호증의 7 내지 1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피고들의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는, 피고 B이 2017. 6. 중순경 원고가 벌목작업 등을 위해 포크레인 등을 이 사건 토지로 투입하는 것을 방해하였고, 피고들이 2017. 9. 21.과 2017. 9. 26.에도 앞서 인정한 2017. 9. 25.자 불법행위와 같은 방법으로 원고 회사의 태양광 발전사업에 관한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7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위 2017. 9. 25.자 업무방해 행위가 자구행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하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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