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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7.02 2019고단482
농지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주식회사 B은 김포시 C, 3층에서 골재채취 및 선별, 파쇄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를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경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농업진흥지역인 김포시 D, E, F, G에 있는 농지에서 골재파쇄 행위를 하여 이를 무단으로 전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회사의 사실상 대표자인 위 A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참고인 진술서

1. 수사보고(농지과 H과 전화통화)

1. 사진, 골재선별파쇄장 임대차계약서,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취소통지(I(주)),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농지법 제57조 제1항, 제3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농지법 제61조 본문, 제57조 제1항, 제3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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