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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6.11.17 2016고단425
농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7.경 관할관청으로부터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밀양시 B, C, D 답 2,019㎡ 토지 위에 쇄석을 포설하고 야영장을 조성하여 농지를 무단으로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초범인 점, 전용된 면적이 좁지 않은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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