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20.07.22 2020고단154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해자 B(남, 31세)은 직장 동료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4. 25. 15:51경 김해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폰에 있는 딸 사진을 보고 ‘딸이 예쁘다, 나중에 시집보내라, 잘 키워줄게’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7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사고, 발치 또는 국한성 치주질환에 의한 치아상실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전과가 없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