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4.경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의 감정유치결정에 의해 C치료감호소 검사병동에 수용되었다.
피고인은 2015. 6. 12. 13:05경 D에 있는 치료감호소 검사병동에서, 치료감호소 소속 공무원인 피해자 간호조무주사보 E(47세)로부터 투약 이유 및 약을 복용할 것인지 아니면 주사처치를 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듣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덤벼들어,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오른손 주먹으로 1회, 왼손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치 및 국한성 치주질환에 의한 치아상실’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호조무주사보의 치료감호소 내 피감호자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간호기록사본
1. 상해진단서
1. CCTV 동영상 사진
1. 피치료감호자 처우규정
1. 수사보고(피고인 이송, 수용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심신미약)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상해까지 가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의 전과 관계, 한편 피고인이 정신장애 등으로 말미암아 사리를 분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