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4.07.09 2014고단8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26.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3.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 10:50경 속초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외할머니 집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D(남, 48세)이 피고인으로부터 택시비를 받기 위하여 위 집에 들어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사고, 발치 또는 국한성 치주병에 의한 치아상실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폭행관련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에 대한 재판 진행 도중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