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1.22 2013고단305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8. 23:00경 서울 마포구 C건물 지하 4층 용역회사 사무실에서 평소 피해자 D(46세)이 다른 직원들에게 자신을 험담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를 수회 때리고, 책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을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고, 사무용 의자를 던져서 허벅지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사고, 발치 또는 국한성 치주질환에 의한 치아상실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