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2011. 7. 27. 16:45경 부산 사상구 감전동 감전IC 입구 부근에서 B 차량이 야기한 교통사고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과 B 벤츠 차량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10. 12. 10.부터 2011. 12. 10.까지로 하는 가족한정운전특약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C의 배우자인 D은 2011. 7. 27. 16:45경 부산 사상구 감전동 감전IC 입구 부근에서 위 벤츠 차량을 운전하던 중 제동장치 조작 미숙으로 앞에서 정차 중이던 E 리오 차량의 뒷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고, 위 리오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앞에 서 있던 피고 운전의 F 갤로퍼 차량의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피고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뇌진탕, 안면부 타박상으로 수상일로부터 약 3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한다’는 내용의 진단과 ‘사고, 발치 또는 국한성 치주질환에 의한 치아상실 치과보철물의 파절 및 상실에 의하여 진단일인 2011. 7. 28.부터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한다’는 내용의 진단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의 손해는 일실수입 1,255,750원, 향후치료비 3,740,250원, 통원치료에 소요되는 제반비용 704,000원, 위자료 300,000원 합계 6,000,000원 정도가 적정하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6,000,00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치아파절, 시력장애, 목과 어때 통증, 코막힘 현상 등의 증세를 겪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미 지출한 약제비 360,700원, 진료비 8,067,660원과 입원치료위자료 3,600,000원, 통원치료교통비 4,750,000원, 향후예상치료비 3,000,000원, 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