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8.08.22 2018노642
사기방조등
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과 제 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사기 방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통신 판매업을 하여 수익이 생기면 사업자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에 속아 DX의 지시에 따라 여러 차례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였을 뿐, 당시 미필적이라도 상품권 판매 사기 범죄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없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각 형( 제 1 원 심: 징역 1년 8월, 제 2 원 심: 징역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의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피고인이 항소를 제기하여 이 법원은 위 항소사건들을 모두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제 1, 2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 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형법 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ㆍ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