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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24 2018노1785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에게 정범의 사기 범행을 방조한다는 인식이 없었다.

피고인은 ‘F 치과’( 이하 ‘ 이 사건 병원’ 이라 한다) 가 사단법인 D( 이하 ‘ 이 사건 사단법인’ 이라 한다) 의 명의로 개설된 것으로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였고, G이 이 사건 사단법인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무장병원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H으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들은 적이 없고, 설령 그러한 말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날짜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으며,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병원을 그만둔 이상, 이를 근거로 피고인에게 G의 2014. 12. 분 요양 급여 비 편취행위를 방조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그런 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형법 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ㆍ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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