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8.경 피고와 사이에 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발생한 시공업체와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착수금 550만 원, 기타 비용 등 500만 원 합계 1,05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에 따라 피고는 2012. 9. 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529977호로 시공업체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 한다). 다.
이후 이 사건 소송은 2013. 7. 19. 제4차 변론기일까지 진행된 상태에서 2013. 9. 10. 피고가 사임계를, 2013. 9. 11. 원고가 소취하서를 각 제출한 이후 2013. 10. 1. 소취하로 종국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5호증, 갑 제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위임계약 체결 후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원고가 기대할 수 있는 이익 및 권리보호에 힘써야 함에도 불구하고 ① 담당변호사와의 면담 및 상담거부, ② 소송의 진행여부에 대한 무성의한 답변 및 회피, ③ 소송기록물 분실, ④ 변론기일 불출석(2회) 기타 소송위임 사무처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로서는 더 이상 피고를 신뢰할 수 없게 되어 이 사건 위임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는 계약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원고에게 수임료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위임계약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 위임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였는데, 임의로 소송을 취하한 다음 수임료 전액을 반환하여 달라는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다툰다.
나. 판단 (1) 민법상의 위임계약은 그것이 유상계약이든 무상계약이든 당사자 쌍방의 특별한 대인적 신뢰관계를 기초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