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10 2018나82146
수임료 등 반환청구
주문

1. 제1심판결 중 제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경부터 2014.경까지 ‘C’라는 상호로 무등록 여행업을 하다가 부과받은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문제를 해결하고자, 2016. 5. 17. 피고에게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민원, 조세부과처분에 대한 무효소송, 과거 원고의 업무를 수행하였던 세무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및 형사고소 등의 업무를 위임하고(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착수금 2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D회계법인에 C에 대한 기장용역을 의뢰하였고, D회계법인은 피고의 의뢰에 따라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손익계산서 및 재무상태표 등을 작성한 후, 피고에게 기장용역료 5,94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청구하였다.

다. 원고와 원고의 배우자 및 장모 등은 이 사건 위임사무의 처리 및 그 진행상황 등에 대한 설명을 듣기 위하여 수차례 피고의 대표자와 통화하거나 피고의 사무실을 방문하였다. 라.

원고는 2017. 1. 중순경 피고에게 이 사건 위임사무의 처리 중단을 요청한 뒤, 2017. 3.경 이 사건 위임계약을 해지하고 착수금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4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된 위임사무에 착수조차 하지 못하는 등 업무를 불성실하게 처리한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또는 임의해지권에 기하여 이 사건 위임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착수금 25,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판 단

가. 위임계약은 쌍방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민법 제689조 제1항), 법무법인이 소송사건 위임을 받으면서 의뢰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착수금은 일반적으로 위임사무의 처리비용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