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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1.05 2020나44654
위임료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이라는 상호로 애견 및 애견용품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원고와 변호사인 피고는 2019. 9. 26. 목요일 오후 마포세무서의 ‘C’에 대한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위임계약을 체결하며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

(‘갑’은 원고, ‘을’은 피고를 가리킨다, 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같은 날 오후 7시경 피고에게 착수금 55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9. 9. 28. 토요일 오후 12:31 피고에게 위임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인정근거】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가 세무조사 관련 위임사무에 착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가 이 사건 위임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착수금 550만 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와 상담을 진행하다

이 사건 위임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직후 수임업무에 착수하여 피고의 법률사무소 직원으로서 조세팀장인 D을 배석시켜 원고가 가져온 서류를 검토하여 문답을 진행하고 원고에게 조언하였다.

원고가 돌아간 후에는 D에게 업무보조계획을 세우라고 지시하고, 피고 외에 두 명의 변호사를 추가로 지정하여 전담팀을 구성한 다음 각자 검토하여 월요일 오전 회의를 열기로 하였으며, D은 사실관계 조사 및 관련 규정과 법리 검토를 진행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위임계약 제6조 제2항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착수금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

피고가 위임사무에 착수하기 전에 원고가 해지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위임계약 제6조 제3항에 따라 피고는 원고의 일방적인 해지로 입은 손해에 해당하는 최소 1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만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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